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 날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만약 법인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토부 공문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취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달라질거라곤 없을 겁니다.

      법인차를 마치 자기 개인차라고 과시를 방지 하고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차 운전범위를 누구나로 하진 않습니다.

      비용처리가 불가하니

      자동차사고시 당시 운행이 사적인지 업무인지를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규제는 8천만원 이상 고액 차에만 해당이 되며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몰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인 경우 사고 시에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