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을 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사망일 전일의 상태에서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다음해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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