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 2개월 전에
아파트 주민에게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이 무척 심한 육두 문자 썩인 욕설을 듵고 경찰서에 명예회손과 모욕죄 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한가지 밖에 할수 없다고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할것 이냐고 묻는데 어떤것이 유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욕설을 들은 경우만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 얘기를 했으면 명예훼손이, 그것이 아니라 욕설 등 경멸의 의사표시만 있었다면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많았다면 경멸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이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아 모욕죄에비하여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히 경멸적 표현을 넘어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