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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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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고용주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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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작성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 할 깨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거나 취업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근로 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되어야하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라도 근무하는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