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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무당벌레45
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sns에 사기 정황과 사기꾼 계좌번호, 명의를 적어두려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남겨야 개인정보 관련 법에 안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위반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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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꾼의 계좌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