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시 요건이 상이한 경우 문제되는점 있을까요
교정용 발톱팁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공산품으로 수출되어
한국에 의료기기로 수입신고했을경우
이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우리나라(수입국)의 기준에 맞춰야할 것입니다.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등이 결정되나, 사실상 hs code 상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관련 요건 충족 후 수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관은 각 국가의 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공산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료기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산품이더라도 한국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적법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