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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똘똘한소금
교정용 발톱팁을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공산품으로 수출되어
한국에 의료기기로 수입신고했을경우
이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은 우리나라(수입국)의 기준에 맞춰야할 것입니다.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등이 결정되나, 사실상 hs code 상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관련 요건 충족 후 수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관은 각 국가의 법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공산품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료기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산품이더라도 한국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적법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