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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슴도치267
검은고슴도치26721.04.16
합의서 내용의 문제점 상대방에게 알려줘야하나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갑이 원하는 내용과 합의서에 작성된 문장은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데

그 합의서에 잘못된 내용을 상대방에게도 꼭 알려줘야하나요?

알려주고 상대방이 인식해야만 작성된 문장대로 효력이있나요? 인식하지 않으면 갑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행해줘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확인 후에 작성, 날인이나 서명한 것이라면 해당 문구에 따른 해석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진의 즉 의사가 다른 점에서 표현이 잘못된 경우에는 다른 입증 방법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내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합의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반드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가 반드시 상대방이 인식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합의서 조항에 대해 해석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추후 합의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단계에서 양당사자가 해석의 다툼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