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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
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

합의 절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합의 예정으로 을입니다.

갑과 합의 시 갑의 대리인과 예정으로

갑, 을 인적사항이 적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병을 위임자로 한다는 갑의 도장이찍힌 걸 확인 후 합의서 작성 시 추후 해당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갑을병의 신분증은 모두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갑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한지 입니다.

추가로 갑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다를경우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한 경우 위임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합의의 효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나 위임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의 대리인을 통해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갑의 인감증명서나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애초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 자체가 대리인이 갑의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함으로써 갑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걸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