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협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진행에 관하여 조정기일에 대한 연기가 무제한 적으로 되는 것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반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연기에 특정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기일 변경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 기일 연기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