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등기로 형 저 두명이어머니 집을 받았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등기로 형 저 두명이
어머니 집을 받았는데
돌아가신날 22ㆍ11ㆍ6 일 입니다
23ㆍ2ㆍ6일이 상속포기간이 3달째 되는 날 입니다
제가 변심으로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 등기에서 저만 빼고 불이익 없을까요?
집 상속등기는 2022,11,16일 받아습니다
형가 공동으로 받아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가 가능 한가요?
제가 상속포기하면 자동으로 형에게 지분이
넘어 가는 것가요?
상속포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동상속인간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 등으로 등기지분을 넘기고 채권 등에 대한 포기 , 채무에 대한 면책 등을 확약 받아 놓으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외적 (사망자의 채권자) 효력은 이미 상속인이기 때문에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등의 청구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단순승인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상속포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이유가 과도한 상속채무로 인한 것이라면,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신청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