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등기로 형 저 두명이어머니 집을 받았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등기로 형 저 두명이
어머니 집을 받았는데
돌아가신날 22ㆍ11ㆍ6 일 입니다
23ㆍ2ㆍ6일이 상속포기간이 3달째 되는 날 입니다
제가 변심으로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 등기에서 저만 빼고 불이익 없을까요?
집 상속등기는 2022,11,16일 받아습니다
형가 공동으로 받아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가 가능 한가요?
제가 상속포기하면 자동으로 형에게 지분이
넘어 가는 것가요?
상속포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