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2억 배우자에게 양도 증여?
해외 주식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단일종목)
그중 반을 배우자 주식통장으로 출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따졌을시 어떤방식으로 주는게 유리한지 궁굼합니다.
15년간의 결혼생활중 양도나 증여가 이루어진적이없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방법
증여하는방법
제가 매도후 현금을 주는방법중
제일유리한방법이 뭐며 종합소득세는 각각신고해야할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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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24.12.31까지 증여를 하셔야만 증여받고 바로 팔더라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25.01.01 이후에 증여할 경우 증여받고 1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