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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02
수습기간(3일) 동안은 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요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며 3일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 후 괜찮다고 생각되면 이후

정식으로 직원이 되어 그때부터 급여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실습 기간이라고 하면 누군가 일을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스스로 일을 했어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어느정도의 인정 수당은 안줘도 상관은 없는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지급은 해줘야

하는건지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수습기간에 있다는것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수습기간(질문자님의 경우는 3일) 동안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용기간', 즉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험 또는 사용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시용기간이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이 없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한것으로 간주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의거 일한만큼의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의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즉 최저임금액의 90%)를 사용자는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지급이 적용되지 않고 100%지급해야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고 현재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용자(요양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수습기간동안 사용자(요양원)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며, 만약 1년 미만의 계약조건으로 질문자님이 계약하셨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요양원)가 해당 수습기간동안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고, 질문자님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