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해도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왜 하나의 행위에 이렇게 두가지 법적 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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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배상으로 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