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부분은 고라니와 충격 때문에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하며 고라니와 사고때문에
정차하였기에 이유 있는 정차로 뒷 부분의 손해는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뒷 차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인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1차 사고 후 바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차의 100% 과실이
되며 시간을 두고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 후 뒷 차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