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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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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조사에 있어서 조사원의 자격은?

피고소인의형사합의금을 차용으로해서 홈쇼핑사업을하여 차용금을갚겠단명목으로 자금을차용하여 착복을하였습니다 몇년을 기다려 형사고소하니까 조사관이 차용증을 받았고 민사로 하는게맟다고 고소인을 설득하듯이 히는이유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홈쇼핑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하에 설득하듯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