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대질 심문을 한다고합니다. 사기혐의는 돈을 편취할당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등 여러가지가 판단되는걸로 아는데, 제경우는 피의자가 편취할당시 과도한채무상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지방세 등을 전부 연체중인 상태로 이행능력이 전혀없으을 서류상 증거로 모두 확인이되고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대질까지 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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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대질 심문을 한다고합니다. 사기혐의는 돈을 편취할당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등 여러가지가 판단되는걸로 아는데, 제경우는 피의자가 편취할당시 과도한채무상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지방세 등을 전부 연체중인 상태로 이행능력이 전혀없으을 서류상 증거로 모두 확인이되고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대질까지 한다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