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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기분좋은뽕나무
전 피해본사람입니다
사기건으로 재판해서 승소판결문 받았어요
재판하기전에 배상명령서도 제출해놓았어요
그다음에 절차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돈 1천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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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