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아하

법률

재산범죄

은근히기분좋은뽕나무
은근히기분좋은뽕나무

사기건으로 고소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상황 그다음 진행절차

전 피해본사람입니다

사기건으로 재판해서 승소판결문 받았어요

재판하기전에 배상명령서도 제출해놓았어요

그다음에 절차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돈 1천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재산 내용을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