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피해금액 언제쯤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후 나중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 전에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와동시에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그 금액을 받을 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피해금액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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