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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불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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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올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의

편의점에서 5인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 올렸던 사람인데 제 의도와는 다른 답변이 올라와서 재차 질문 올립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점주는 2개의 매장을 운영합니다 제가 그 2개에 대한 쪼개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만 11명의 알바생이 일하고 잇습니다 물론 점주는 가끔 땜빵식으로 알바생이 빠질때만 일하기 때문에 전혀 이곳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매장만 11명이 일하는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15시간 미만 알바생도 있지만 15시간 초과 알바생도 있는걸로 알고 잇는데 다 합해서 일주일기준 1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4명씩 주말도 3명 그런데 평일에는 2-3일 간격으로 일하다 보니 11명이 일하고 잇습니다 저희 매장 한곳에서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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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쉽게 해당 일자에 근로한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11명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적용대상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정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몇명이 일하건, 법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건

    인원 수가 5명이 기준이 아닙니다.

    가령, 오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면

    2024년 5월 5일 ~ 2024년 6월 4일까지 매일 단위로 출근한 인원을 계산하고

    그 인원을 그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이 5.0 이상이 나와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