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루리웹이란 곳에
자살한다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서 댓글에 누가
운지할거면 119부르고 운지해라 너의 자랑스러운 운지는 잊지 않을것을 약속하마 라는 댓글을 봤는데요
여기서 운지는 떨어지다 라는 뜻인 용어인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집단 고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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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댓글만으로는 자살방조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