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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붉은부전나비176
붉은부전나비176

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잘모른다고해서 제 글에 댓글을 대가리 비었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은 모욕 여부가 문제되나 모욕도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대가리 비었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 수준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닥치고 있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표현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욕 발언, 허위사실 유포, 신상정보 노출 등이 수반된다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발언의 삭제를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거나 심각하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