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 개인활동이 잦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