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된다면 취미로 유튜브할 수 있는 지 수익이 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는 지? 겸직에 어긋나서. 만약 그런다면요. 수익이 나지 않는 다면 계속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된다면 취미로 유튜브할 수 있는 지 수익이 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는 지? 겸직에 어긋나서. 만약 그런다면요. 수익이 나지 않는 다면 계속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계속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이나 품위 유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활동의 경우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 품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컨텐츠라면 겸직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인터넷 개인활동이 잦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