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유튜브겸직된다는 가정하에.
1.수입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가다가져가나요?
2.일정수입이상이면 겸직허가가안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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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허가가 된다는 가정이라면 그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고액의 겸직에 대해선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겸직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