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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푸른풍선껌
1.수입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가다가져가나요?
2.일정수입이상이면 겸직허가가안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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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허가가 된다는 가정이라면 그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고액의 겸직에 대해선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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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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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겸직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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