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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푸른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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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겸직된다는 가정하에.

1.수입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가다가져가나요?

2.일정수입이상이면 겸직허가가안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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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겸직 허가가 된다는 가정이라면 그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일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고액의 겸직에 대해선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수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2. 겸직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