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대출(중기청) 상환 후 질권/채권양도 해지,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나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로 조달했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이체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기존 중기청 대출 4,000만원을 전액 중도상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 후 질권(또는 채권양도) 해지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 해지 사실이 임대인에게 은행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만약 제가 직접 통보하지 않으면, 실제 이사(퇴거) 시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4,000만원을 은행 쪽으로 송금하려 할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상환 완료로 인해 은행 개입 없이 보증금 전액이 저에게 반환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우리은행이고, 상환은 2026.8.4에 모바일앱으로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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