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자꾸나가라고하는데요....
어디투자한거때문에돈가져오라고
염병떨고욕하고협박하는데
짐싸서나가랫다가또아니랫다가정신병걸릴것같습니다
임대아파트거주중이고제명의인데요
이거엮어서 보낼방법이없나요
진짜살고싶지않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위 내용이라면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가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엮을 부분은 없고, 이혼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투자로 인하여서 종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가정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