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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수입신고필증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수입신고필증 54번에 KRW 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USD 달라에서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만드는데,

이런경우 원화금액을 그대로 원재료로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인도조건은 CPT 인데, 어차피 원화로 찍혀 있으므로 선적일 고려하지 않고 찍힌 금액대로 원재료로 반영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신고필증상 기재되어 있는 원화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에 반영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