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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2.10.06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직장동료가 도로 청소예초작업으로 날아든 파편으로인해 조수석 유리창이 파손 됐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직장동료가 도로 청소예초작업으로 날아든 파편으로인해 조수석 유리창이 파손 됐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사고위치는 국도였고 예초작업은 공공작업 같았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거 황당하죠. 저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제초작없중 돌이 튀어 차에 탔는데 유리가 짜그작 됐었네요.


    우선 도로 제초작업이니 시행주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께 여쭤보시면 시나 구에서 하는건지,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실이 있을텐데요.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사실확인 하고 자차접수

    하여도 되고 따로 수리하시고 비용청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예초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예초 작업의 관리자나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라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블랙 박스 등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도로 청소예초작업을 하시는 분이네요

    그분에게 또는 그분이 속하여 있는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차로 청구하신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초 작업으로 인한 돌멩이 등의 파편이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도로 예초 작업을 하던 업체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입증은 직장 동료분에게 있어 파편이 예초 작업으로 인해 날아왔다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우선 예초작업으로 유리창문이 파손되엇다면 가해자상대로 경찰서에신고하시어 입증자료를 확보하신후가해자상대로피해보상을받으실수잇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을시 자차로처리한후보상직원이 구상권행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초작업을 지시한 해당기관에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시,군 지차체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차량에 대한 수리와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렌트) 또는 대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비를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 일단 해당 사고에 대하여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공공작업중 사고라면, 보상청구는 해당 공공작업의 주체인 해당 구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기초로하여 해당 구청에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