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를 당할수 있을까요?
오늘 길을 걷다가 어떤 남자1분 여자1분이 와서 요즘 유행하던 노래추천을 해달라 하셔서 노래추천을 해주었는데 자기 자신들이 유튜버라고 하셔서 진짜 검색해보니깐 실제 존재하는 유튜브 채널이라 자기들이 광고를 받아 이런걸 하는데 당첨이 되면 선물을 보내준다 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었는데 이런걸로도 사기를 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될수 있을까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어디에 사냐 물어봐서 근처에 산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에 관한 접근을 하기 어려워 사기를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스팸문자가 온다는 등으로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자체가 주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위 인적사항만 가지고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추후 다시 연락해오거나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개인정보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