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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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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9세 어르신이 최근 아파트 분양 계약과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질문드립니다.

​필체 불일치: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에 적힌 성함, 사인, 그리고 '이해함', '확인함' '본인이름'등의 자필 문구가 어르신의 필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제3자가 대필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정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제3자와 동행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나, 정작 어르신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중도금 대출 규모, 위약금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은행 앱 로그인 비밀번호나 계좌번호조차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자필 서명 대필'**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 및 대출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자필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대필한 경우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명 수단이지만, 본인의 자필이 아닌 경우 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도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 서명이 위조, 대필된 경우 계약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의 경우에서도, 금융거래법상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자의 입장 (어떤 관계인지) 을 좀 더 추가로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정황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인감 날인 증명을 교부한 것이 아닌 정황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이 인감 날인과 증명이 나간 것이라면 그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정확하게 임의로 날인, 증명서 교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무효, 취소 소송을 하여도 인용된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도장 날인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서 및 대출 서류의 자필 기재가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제삼자 대필로 인정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결여된 상태였다면 분양계약 취소 및 대출 무효 주장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사정과 중요 계약조건에 대한 인식 부재가 입증된다면 취소 또는 무효 판단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 계약 성립 및 의사표시의 법리
      민법상 계약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기초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형식적 진정성립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나, 그 전제가 된 의사표시 자체가 기망, 착오, 대리권 남용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자필 기재가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점은 의사관여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입니다.

    • 분양계약과 대출의 분리 판단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은 별도의 법률행위이나, 대출이 분양계약을 전제로 체결된 종속적 계약이라면 분양계약 취소 시 대출 역시 원인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수적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고령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 입증과 실무 대응 방향
      필체감정, 당시 동행자의 관여 정도, 설명 여부, 녹취, 상담기록, 금융이용 이해능력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선행하고, 분양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병행 검토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