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9세 어르신이 최근 아파트 분양 계약과 시중은행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질문드립니다.
필체 불일치: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에 적힌 성함, 사인, 그리고 '이해함', '확인함' '본인이름'등의 자필 문구가 어르신의 필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제3자가 대필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정황: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제3자와 동행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나, 정작 어르신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중도금 대출 규모, 위약금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은행 앱 로그인 비밀번호나 계좌번호조차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자필 서명 대필'**을 근거로 분양 계약 해제 및 대출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