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도장말고 사인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으려규 하는데

서명란 칸에 도장이없어서 사인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자금의 대여/차입에 관한 차용증 작성 시 인적사항 및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본래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