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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똘똘한카피바라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으려규 하는데
서명란 칸에 도장이없어서 사인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자금의 대여/차입에 관한 차용증 작성 시 인적사항 및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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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본래 서명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