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생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장부상 계상을 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외상매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대한 법원 판결은 외상매출금 중에 20%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출자전환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일어났었는데 80%에 대하여 출자전환하는것을 장부상 기재해 놓지 않았습니다.

외상매출금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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