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저와 거래한 업체의 계좌,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서류를 우체국 빠른 등기로 발송하여 해당 법무법인에서 익일 수령했고 수령인 이름도 확인되나, 그 쪽에서 분류 과정에서 문제개 있었음을 분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일단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여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거나 극소액이 인정되어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