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서 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제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저와 거래한 업체의 계좌,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서류를 우체국 빠른 등기로 발송하여 해당 법무법인에서 익일 수령했고 수령인 이름도 확인되나, 그 쪽에서 분류 과정에서 문제개 있었음을 분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이 수령한 서류를 분실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체 측에서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므로, 유출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분실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여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거나 극소액이 인정되어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