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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많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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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다르게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다 지상권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등본 내용)

토지와 건물 소유자 A씨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채무자 B씨

그에 따른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 C조합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C조합은 지상권도 설정했을까요??

참고로 지료는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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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 A씨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채무자 B씨

    그에 따른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 C조합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C조합은 지상권도 설정했을까요??

    참고로 지료는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다른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동시에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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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C조합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를 설정할 경우, C조합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조합은 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c조합이 채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지상권도 같이 설정한걸로 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한 채무자가 미상환으로 인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부동산 매각 후에도 c조합이 지상권을 근거로 해당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설정한 사항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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