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을 다르게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다 지상권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등본 내용)
토지와 건물 소유자 A씨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채무자 B씨
그에 따른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 C조합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C조합은 지상권도 설정했을까요??
참고로 지료는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 A씨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를 진 채무자 B씨
그에 따른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 C조합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C조합은 지상권도 설정했을까요??
참고로 지료는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에 다른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동시에 설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C조합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를 설정할 경우, C조합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C조합은 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채권 회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c조합이 채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지상권도 같이 설정한걸로 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한 채무자가 미상환으로 인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부동산 매각 후에도 c조합이 지상권을 근거로 해당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설정한 사항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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