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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 간이과세자에게서 사업용도로 88만원 카드결제 했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8만원(공급가액 10%)을 매입 공제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또한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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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간이든 아니든 간이과세자도 카드공제 넣을수 있으나
10프로 다 공제되는게 아니라 업종별부부가가치율을 곱하신만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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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