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산서에 퇴직직원 이름과 미지급금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 결산공시 서류에
결산 미지급금으로 퇴직직원의 이름과 미지급금액(퇴직금 등)을 기재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작하고
공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이름과 퇴직금액 외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을 공개하시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도 성 정도만 공개하시고 이름은 별표처리를 하시는 정도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