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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cctv열람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지하철cctv열람어떻게 신청하나요? 방금전에 젊은 남자가 제동영상 찍은듯한데 핸드폰이썬텐되어있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지하철 역사나 열차 내부 CCTV는 개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촬영 피해 의심 상황이 있었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관할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문으로 CCTV 열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절차

    • ① 즉시 112 신고 →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

    • ② 피해 진술 및 상황 설명 → “지하철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 ③ 경찰이 지하철공사에 CCTV 확보 요청 → 보통 보관 기간은 약 30일 내외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함

    • ④ 경찰이 확보 후 열람·분석 → 수사 진행 중 필요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맞춰 확인

    1. 개인 열람 불가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에는 제3자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만 합니다.

    2. 추가 조치

    • 당시 상황을 가능한 빨리 메모하고, 주변 목격자·시간·장소를 정리해두세요.

    • 불법 촬영 피해가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신고 시 “지하철 CCTV 보존 요청”을 꼭 말해두시면, 경찰이 공사 측에 신속히 보존조치를 합니다.

    1. 정리
      즉,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지하철 CCTV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열람에 대해서 해당 기차나 지하철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열람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