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cctv열람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지하철cctv열람어떻게 신청하나요? 방금전에 젊은 남자가 제동영상 찍은듯한데 핸드폰이썬텐되어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하철 역사나 열차 내부 CCTV는 개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촬영 피해 의심 상황이 있었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관할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문으로 CCTV 열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절차
① 즉시 112 신고 →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
② 피해 진술 및 상황 설명 → “지하철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③ 경찰이 지하철공사에 CCTV 확보 요청 → 보통 보관 기간은 약 30일 내외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함
④ 경찰이 확보 후 열람·분석 → 수사 진행 중 필요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맞춰 확인
개인 열람 불가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에는 제3자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만 합니다.추가 조치
당시 상황을 가능한 빨리 메모하고, 주변 목격자·시간·장소를 정리해두세요.
불법 촬영 피해가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 “지하철 CCTV 보존 요청”을 꼭 말해두시면, 경찰이 공사 측에 신속히 보존조치를 합니다.
정리
즉,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지하철 CCTV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열람에 대해서 해당 기차나 지하철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열람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