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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취득세 주택 수 산정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의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C주택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A, B, C 모두 비조정대상지역)
예정된 거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주택 매도 가계약
2. C주택 매수 가계약
3. A주택 매매 본계약
4. C주택 매매 본계약
5. A주택 잔금 지급 및 매도 완료
6. C주택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1. 일반 기축 아파트의 취득세상 취득시기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2. A주택 매도 후 C주택 취득 시 취득세 주택 수 산정을 위 일정대로 A주택 매도 잔금 지급 및 매도가 완료된 후 C주택의 잔금을 지급한다면, C주택 취득 당시 주택 수 산정에서 A주택을 제외하고 B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3주택 취득세 중과가 아닌, B주택과 C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 및 적용 세율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C주택이 기존 분양권 전매인 경우
만약 C주택이 일반 기축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 분양계약자의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위 1, 2번과 동일하게 판단하는지요?
분양권 매매계약일, 잔금지급일, 권리의무승계 완료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일 및 주택 수 산정 시점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4. A주택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
A주택의 매도 잔금 지급 및 양도가 C주택의 잔금 지급 및 취득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A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C주택의 매수 가계약 및 본계약이 A주택 매도 전에 체결되더라도, C주택의 세법상 취득시기가 A주택 양도 이후라면 A주택 양도소득세 판단 시 C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유권해석을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