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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군함조145
클래식한군함조14523.11.24

1가구 1주택 1분양권 이사시 양도세 취득세 기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취득시/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A 주택 : 18년 10월 취득 (현제 거주중) / 24년2월 매도 예정

B 분양권 : 20년 9월 취득 (최소 3년 후 입주)

C 주택 : 이사를 위해 24년 2월 매수 예정

A,B,C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A팔았을 때 양도세

2. C주택 취득세

3. B분양권 입주시 취득세와 C주택 양도세


그리고 비과세 혹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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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C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B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