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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8년차에하자발생시에아파트수선충당비로하자보수가능

아파트입주8년차에베란다창문에결루현상(고층이라2중창문이라유리사이에얼룩진현상)보수를아파트관리보수충당금으로수리요청을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아파트 내부 규약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신 다음 거부할 경우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