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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청가뢰236
착실한청가뢰236

안녕하십니까 리스차량 명의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 회사 대표가 저한테 작년4월경 자기가 재산잡힌게 많아서 세금이 많이나온다는 이유로 벤츠를 제 이름으로 소득을 불려서 리스사에서 심사받은뒤에 리스해서 뽑아서 3년할부로 타고다닙니다.

저는 대표가 제 계좌로 리스료 입금을해주면 제가 리스사에 다시 입금을 하는 식으로요

근데 알고보니 신용이 매우 불량이라서 저한테 속이고 명의를 빌린거였고 그 당시에 횡령죄로 소송중이던 범죄자 였습니다.

리스료는 매월 늦더라도 입금해 주었지만 지난달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리스료 130만원 가량을 대신 내달라고하고 현재 저한테 45만원정도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10만원)

제가 이유를 다 알고나서 리스 명의를 가져가라고 계속 했는데 7개월째 이상한 이유로 핑계대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대표의 집 앞에 있구요 저는 차에 손 대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대표가 무보험 차량 상태로 운전도 몇번했구요 이번달 리스료도 처리를 아마 못해줄거같아서 제가 또 대신내야하는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차량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돌릴방법이나 반납하고 반납수수료,무보험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바보같이 대표의 혀놀림에 속아서 한건 맞지만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를 법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언제는 전화로 욕설까지 심하게 몇번 했습니다.

녹음은 당연히 했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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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 계약 해지를 위해 리스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 명의로 계약된 것이지만, 실제 차량 소유주는 전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전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 계약서, 입금 내역,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 대표의 무보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대표에게 무보험 운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욕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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