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
전액 리스 차량을 구매할때 보증금 개념으로 자기 회사에 입금하면 (1300만원) 월 리스료 50% 지원 해준다는말에
혹해서 리스차량은 벤츠딜러에게 보증금은 다른회사에 입금했습니다
한 3개월가량 월 리스료 50% 지원해주다가 한달 두달 미루더니 회사 부도났다고
자기도 회사사장이 돈들고 튀어서 모르겠다고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받아논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이 전부인상태이고 입금한 입금증은 갖고잇습니다
이거 보증금 돌려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입금한 회사의 역할과 리스회사와의 관련성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리스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한 것인지도 보아야 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원의 편취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편취 범죄로 볼 경우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리스 회사에 대한 지원 약정금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