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착실한청가뢰236
착실한청가뢰236

회사대표에게 속아서 운용리스차량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

대표가 신용때문에 자기명의로 리스가 불가능해서

저를 속인뒤에 매달 자기가 돈을 내주겠다고하고 제 명의로 운용리스로 벤츠를 리스했습니다.

매달 리스료를 내긴 해주는데 매달 일주일씩 입금이 늦어서 리스사에서 전화 계속오고 스트레스도 엄청받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리스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하면서 미뤄진지 7개월 째 입니다.

만약 리스이전을 하고도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신용등급,건강보험료 인상,리스대여한 명의 등의 이유로 따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그동안 시달렸던것 생각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이자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