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대표에게 리스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 회사 대표가 저한테 작년4월경 자기가 재산잡힌게 많아서 세금이 많이나온다는 이유로 벤츠를 제 이름으로 소득을 불려서 리스사에서 심사받은뒤에 리스해서 뽑아서 3년할부로 타고다닙니다.
저는 대표가 제 계좌로 리스료 입금을해주면 제가 리스사에 다시 입금을 하는 식으로요
근데 알고보니 신용이 매우 불량이라서 저한테 속이고 명의를 빌린거였고 그 당시에 횡령죄로 소송중이던 사람이였습니다.
리스료는 매월 늦더라도 입금해 주었지만 지난달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리스료 130만원 가량을 대신 내달라고하고 현재 저한테 45만원정도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10만원)
제가 이유를 다 알고나서 리스 명의를 가져가라고 계속 했는데 7개월째 이상한 이유로 핑계대면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대표의 집 앞에 있구요 저는 차에 손 대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대표가 무보험 차량 상태로 운전도 몇번했구요 이번달 리스료도 처리를 아마 못해줄거같아서 제가 또 대신내야하는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저차량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돌릴방법이나 반납하고 반납수수료,무보험 과태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바보같이 대표의 혀놀림에 속아서 한건 맞지만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를 법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언제는 전화로 욕설까지 심하게 몇번 했습니다.
녹음은 당연히 했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명의인수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리스계약의 명의자가 본인이시라면 리스계약을 해지하시고 이에 부과되는 손해배상금, 과태료 등을 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하시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표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리스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서 리스회사가 대표 상대로 차량 반환청구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