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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삵254
빨간삵25421.11.18

아웃소싱을 통해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제조업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제가 아웃소싱 소속도 아니고 회사소속도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져있다고해요.

소득세 3.3프로만 나가고있구요..

저같은 경우는 매달 고정 소득이있고 일하고있는데도 ..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져있어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낼수가없네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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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근로자로 근로하시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액수라면 모르겠지만, 저신용, 저소득을 위한 대출이 있기 때문에 1금융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을 찾아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자세한 문의사안은 재무설계 또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받아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되려면 근로자로 일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영업의 경우 소득이 높아야합니다.

    위 경우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라면

    피보험확인청구등을 통해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성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