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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자부심이많은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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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나 신용카드 사용분

둘 다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신용카드 사용분은 세금계산서 발행분보다 적게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