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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나 신용카드 사용분
둘 다 똑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신용카드 사용분은 세금계산서 발행분보다 적게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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