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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긴옻나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피해차량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면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동승자는 요청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의 정보를 알아와야할까요? 아니면 필요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동승자가 부사이 없을 경우 동승자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 정보만 제고하시고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대인 접수가 필요할 경우 동승자 정보도 제공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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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동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면 보험 처리를 할 것도 아니고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기에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로 볼 수도 없기에 동승자의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