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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땅의 소유주와 무단경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골에 친척분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그동안 30년이 넘게 무단경작을

하였던 마을의 다른분이 땅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오랜 시간동안 그 땅을 경작하였다면 그 땅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땅의 소유주는 그대로 땅을 뺏겨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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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토지점유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해야 합니다. 이때 점유는 사실상의 점유로, 경작을 계속 해왔다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타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점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협이나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했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점유자는 법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무단경작한 사람이 30년 넘게 해당 땅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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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우리나라법에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자주점유로써 점유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에대해 요건이 갖추지 못함을 입증하여야만 본인의 토지를 지킬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인정된다면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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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무단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30년 넘게 무단경작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땅의 소유주는 그대로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땅의 소유자는 무단경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무단경작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245조 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조건 점유하였다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하며 내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으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권원도 있어야 하며 20년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해야 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