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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트위터 라인 고소관련 질문있습니다.

1.상대가 저한테 트위터 디엠으로 자기 엄마 꼬실수있냐고물어봄(그냥 엄마 라인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제 게시물이 남편이나 남친이 소추인 변녀 디엠 이라고올려서 꼬셔달라는줄)

2.상대가 자기엄마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다른사람은 어떻게 말 걸었는지 자기엄마가 엄마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갔다는 등 알려줌

3.라인으로 말을 걸고 서로 이름을밝히며 말을하다 상대가 성기사진 보고싶다길래 보내?라고 물었고 응 이라해서 보냄

4.그렇게 서로 사진도 교환하다 그러다 갑자기 방을 나감

5.나한테 디엠을 걸었던 상대는 이름을 바꾸고 절 차단했지만 그전이름들이랑 게시물에 자기 엄마를 꼬실 남자를 찾고있다는 게시물을 올린걸 캡쳐함

혹시하는마음에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동의를 받아 사진을 보내신 것이므로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