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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금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제가 위플레이에서

또다른 아이에게 9999코인(돈으로 환산하면 16000원)

빌렸었고 이건 50000코인(돈으로 환산시 75000원)으로 갚았구요

이후에 그냥 그아이에게 어떠한것도 받은거 없이 챙겨주고 싶다며 몇가지 위플레이 선물들을 주겠다 했었는데

그 선물들을 다 주어야 하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겠다 한 선물들의 값이 100만원이 족히 넘습니다.

안주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 아이가 자기는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주겠다 한건 맞으니 지키라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묻고 싶은것이 있다면

91000원 약(6만코인)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갚지 못했을경우 상대가 225,000원(약 15만코인)을 요구합니다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해주신 상황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빌린 코인(금전) 부분은 원금 기준으로 상환하면 되며,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낮습니다.

    2. 차용·상환 부분
      9999코인을 빌려 50000코인으로 갚은 부분은 과잉상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이미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91000원 상당(약 6만코인)에 대해서는 원금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채무자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율의 이자나 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선물 약속의 법적 효력
      일방적으로 “챙겨주겠다”고 한 선물은 증여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민법상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 과도한 청구 대응
      상대방이 91000원을 빌려주고 225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금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이익 요구에 해당합니다.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이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어서는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기준 변제를 하되, 과도한 추가 지급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정리
      결국 빌린 원금은 갚되, 일방적 선물 약속이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까지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강하게 요구하거나 협박성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따라서 해당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