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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매89
호탕한매8920.11.04

인터넷 방송인에게 1억 3천만원을 후원한 초등학생이 후원한 금액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방송인이 일명 도네이션(후원)으로 팬 에게 돈을 받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1억 3천만원을 후원한 초등학생이 낸 금액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 하기로는 부모님의 명의로된 계좌에서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방송인이 환불을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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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증여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